지인의 차로 장거리 답사를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번갈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요즘 원데이 자동차보험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기존 보험에
운전자특약을 넣으면
추가 운전자도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무슨 차이가 있을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거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황 : 차주 A, 함께 운전할 사람 B(나)
이렇게 놓고 설명해 봅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Vs. 임시운전자특약
항목 | 원데이 자동차보험 | 임시운전자 특약 |
가입 주체 | 힘께 운전할 사람 B | 차주 A |
가입 기간 | 1일~7일(시간 단위 가능) | 1일~30일(일 단위 가능) |
보험 효력 | 당일 가입, 즉시 효력 가능 | 가입 후 자정(24시)부터 효력 발생 |
가입 연령 | 만 20세 또는 21세 이상 | 연령 제한 없음 |
단독 사고 보장 | 보장 불가 | 보장 가능 |
사고시 차년도 보험 할증 | 할증되지 않음 | 할증 적용 |
가입 방식 | 온라인 가입(카톡, 토스에서도 가능) |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 온라인도 가능 |
** 카톡에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 메뉴가 숨어있어서 링크걸어요
빨간 글자가 제 입장에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중 '단독 사고'의 의미만 알아봐야겠습니다.
단독사고란 혼자 주차장 벽에다 들이 박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면 원데이보험은 간편한 대신,
운전 미숙자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네요.
운전자특약은 아무나 받아주는 대신
사고시 할증을 붙입니다.
나의 선택
저는 급발진이 아닌 이상
혼자 사고칠 염려는 없을 것이고,
사고시 할증이 되면
A에게 미안할텐데 그게 없고,
카톡으로 휘리릭 할 수 있으니까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A가 함께 운전하자고 부탁해서 하는 것이면
임시운전자 특약 OK.
(이렇게 하면 비용도 A가 내겠죠?
할증도 A 부담, 신청도 A부담)
차주가 다 해야하는 것이네요.
운전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운전이 미숙하다면
단독사고가 보장되는 임시운전자 특약으로!
차주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급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원데이자동차보험 - 자기 차가 있으면 가입 불필요. 왜?
자,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세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서울 버스요금 기본요금은 인상, 거리비례제는 철회 (0) | 2023.02.08 |
---|---|
원데이자동차보험 - 자기 차가 있으면 가입 불필요. 왜? (0) | 2023.02.07 |
고등학생, 대학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관련 (0) | 2023.02.06 |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정리 (0) | 2023.02.02 |
댓글